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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2고단1034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기재하다)의 부산센터장인바, 다단계판매업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3.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한 바 없었다.

B는 이 사건 회사의 회장 C, 사장 D, 부산지역센터장 E, F, G, H, I, J와 공모하여, 2012. 5. 2.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111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 부산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여 모집한 L을 상대로, ‘이 사건 회사의 회원에는 골드 회원과 실버 회원이 있는데, 수강료 33만 원을 내고 골드회원으로 가입하면 하위 회원 1명을 가입시킬 때마다 수당 7만 원을 지급하고, 수강료 99,000원을 내고 실버회원으로 가입하면 하위 회원 1명을 가입시킬 때마다 수당으로 2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실버 회원의 경우 하위 회원 3명이 가입하고, 그 회원들이 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을 매월 15,000원씩만 구입하면 1명당 월급을 3,000원씩 지급해준다. 하위회원들이 가입하게 되어 실버회원은 하위 5대 총 363명이 등록되면 매월 15,000원씩 구입하면 매월 1,089,000원씩을 월급으로 받을 뿐 아니라, 판매 수익의 2%를 연금보너스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골드 회원은 하위회원이 10대까지 자동 등록된다.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은 중간 마진을 없애서 일반적으로 파는 제품의 가격에 비해 30 ~ 50%까지 저렴하고, 매월 필요한 생필품을 15,000원 상당 구입하면 월급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로써 B는 결국 회원인 L이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고, 하위판매원으로 하여금 매월 일정한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면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5단계 내지 10단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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