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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41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7. 4. 17:5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 앞 도로 가에서 E 볼보 승용차를 주차한 후 ‘ 상가 ’라고 적힌 표지판으로 뒤쪽 등록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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