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거래확인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한정 적극)
[2]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일부 대출건의 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여 허위로 작성한 경우, 발급신청인이 금융거래확인서의 용도란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 밖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인 간의 거래에 사용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의 직원들로서는 허위의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의 확인대상 채무의 범위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금융거래확인서에 주채무 이외에 연대보증채무의 내역을 기재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금융기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융거래(상황)확인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금융거래(상황)확인서의 발급 및 사용 목적과 문서의 양식이나 ‘작성상 유의사항’ 등에 맞게 ‘대출금 거래상황’, ‘담보내용’, ‘연체 명세’ 등 대출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누락도 포함)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용도가 어떠하든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불법행위 성립요건(특히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 등)이 갖추어지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일부 대출건의 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여 허위로 작성한 경우, 발급신청인이 금융거래확인서의 용도란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 밖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인 간의 거래에 사용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의 직원들로서는 허위의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의 확인대상 채무의 범위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금융거래확인서에 주채무 이외에 연대보증채무의 내역을 기재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금융기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423조
원고, 피상고인
홍해식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직원들이 소외 1에게 그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고의 직원인 소외 2, 3 등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대출거래를 하여 온 소외 1이 금융거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금융거래확인서가 장차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가 위 서류에 기재된 금액에 한정된다는 점을 제3자에게 증명할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위 서류의 성격 자체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판단 등에 기초하여 피고의 직원들이 고의·과실로 소외 1의 채무가 550,000,000원이라는 허위의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를 믿고 그 담보목적물이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함으로써 결국 그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118,130,226원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피고가 발급한 것과 같은 금융거래(상황)확인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금융거래(상황)확인서의 발급 및 사용 목적과 문서의 양식이나 ‘작성상 유의사항’ 등에 맞게 ‘대출금 거래상황’, ‘담보내용’, ‘연체 명세’ 등 대출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누락도 포함)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용도가 어떠하든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불법행위 성립요건(특히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 등)이 갖추어지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선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직원들은 이 사건 금융거래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가계자금대출 2건의 내역에 대하여는 ‘고의로’ 그 기재를 누락하여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 직원들도 소외 1이 이 사건 금융거래확인서의 용도란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신용보증기금 제출용’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고, 그 밖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인 간의 거래에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등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 점이 뒷받침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피고는 상고이유로서 위 금융거래확인서가 소외 1에 의하여 피고의 직원들이 전혀 모르는 제3자인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사용되었고, 피고의 직원들은 그와 같은 용도에 관하여 소외 1이나 원고측으로부터 일절 들은 바 없어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 피고의 직원들은 소외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하도록 하는 데 공모하였다거나 소외 1이 원고와 사이에서 위 금융거래확인서를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예견하면서 발급해 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그 밖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인 거래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면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의 ‘대출금채무나 그 담보 제공 내역’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신용이나 변제자력을 확인시켜 주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직원들로서는 그와 같은 허위의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에 의하여 소외 1의 행위를 매개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예견하였거나 적어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소외 1과 원고와의 이 사건과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사용되리라는 것까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앞서 본 원심판결이 이 사건 가계자금대출에 의한 채무 2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또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신청인이 더 나아가 담보목적물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 전부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피고 직원들이 소외 1의 연대보증채무의 구체적 내역 및 그 연대보증채무가 이 사건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됨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연대보증채무의 구체적인 내역 및 액수에 관하여도 아무런 조사 내지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그 확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여, 피고 직원들이 그 금융거래확인서에 소외 1의 연대보증채무 2건을 기재하지 않음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이 사건 금융거래확인서(갑 제2호증)의 문서양식과 그 기재항목을 살펴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대출금 거래상황’, ‘담보내용’, ‘연체 명세’ 등 대출로 인한 주채무의 내역만을 기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대출 등과 관련한 (연대)보증채무 내역의 기재는 예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즉, 만약 피고가 작성·발급하는 금융거래확인서의 ‘작성상 유의사항’ 등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피고의 업무방침 등도 그와 같은 취지라면, 설사 금융거래를 하는 자가 금융거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대출로 인한 주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채무 등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피고 직원들이 그 금융거래확인서가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그 밖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인 거래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채무 내역까지 전부 기재하여 줄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고(개개의 연대보증채무 등 개개 채무의 내역에 관하여는 금융거래확인서가 아닌 ‘부채증명원’ 등을 별도의 발급신청에 따라 발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직원들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작성·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금융거래확인서(갑 제2호증)의 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작성상 유의사항’을 증거로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밖에 피고 등 금융기관의 실무상 이러한 ‘작성상 유의사항’과 다른 확립된 업무 관행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도 조사하여 대출로 인한 주채무의 내역만을 기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대출 등과 관련한 (연대)보증채무 내역의 기재는 예정하지 않고 있는지부터 심리한 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신청인인 소외 1이 더 나아가 담보목적물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 전부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라면 피고 직원들이 그에 따라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금융거래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막바로 단정하고(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직원들이 그 금융거래확인서에 소외 1의 연대보증채무 2건을 기재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
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5. 5. 13.자 준비서면에서 “2. 가정항변. 가사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 원고에게도 중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참작, 피고는 면책이라 할 것이다.”고 하여 과실상계로서의 면책 항변(이에는 과실상계에 의한 감액 항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에서 본 가계자금대출 2건의 채무의 미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그 주장과 같은 과실이 원고에게 있는 것인지 여부부터 심리하여 그 과실상계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