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시장으로부터 2005. 4. 15. 인천 연수구 B 소재 C용지(7,627.1㎡ 중 1/4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특별분양받아 2006. 6. 23. 이를 D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을 75,000,000원,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2006. 8. 31. 양도소득세 13,567,5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6. 10. 1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5,075,000원( 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2009. 2. 18. 이 사건 토지는 어업권 상실 대가로 취득한 것이어서 어업권 상실 대가를 그 취득가액에 포함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없다는 취지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2009. 11. 26. “어업권 상실대가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당초 처분의 취득가액을 0원에서 75,0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09. 12. 14.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 D에 대한 현물출자 관련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635,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을 확보한 후 2016. 1. 14. 원고에 대해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2006. 8. 31.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75,000,000원으로 신고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을 2017. 5. 31.로 보고, 양도가액을 75,000,000원에서 63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75,000,000원에서 2005년도 전후 감정가액인 594,000,000원으로 경정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