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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어음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매출채권이므로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구0217 | 부가 | 2020-06-25
[청구번호]

조심 2020구0217 (2020.06.2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이 청구법인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손세액 공제특례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어음을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매출채권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0.22.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발주한 고속국도 OOO 확장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OOO 주식회사(이하 “원도급자”라 한다)로부터 2010.4.5. 방음벽 설치 및 철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으며, 2014.9.3. 원도급자로부터 만기일이 2014.11.10.인 전자어음 14매(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 합계 OOO원(이하 “쟁점어음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았으나 2014.10.22. 원도급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2014.11.10. 지급거절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어음금액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으로 보아 2016.1.25.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점어음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OOO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9.3. 쟁점공사의 기성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OOO원을 원도급자에게 송금한 뒤 동일한 가액의 쟁점어음을 발급받았으므로 쟁점어음을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10.4.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제7차 기성금과 관련하여 원도급자로부터 쟁점어음을 지급받았으나 원도급자의 회생계획신청에 따라 변제받지 못하였다.

(가) 쟁점공사에 관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그 공사기간이 2010.4.5.∼2014.12.12.에 달하는 장기공사로서 청구법인은 을의 입장에서 원도급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였고, 청구법인과 발주자, 원도급자는 2013.3.4. 쟁점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발주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8.27. 쟁점공사의 제7차 기성금OOO원에 대하여 원도급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하였고, 2014.9.3. 원도급자로부터 쟁점어음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쟁점어음 중 7매 합계OOO을 주식회사 OOO 등에게 배서하였으며, 같은 날 발주자로부터 위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원도급자에게OOO을 송금하였다.

(다) 원도급자는 2014.10.7. OOO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서 원도급공사를 포기하였으며 2014.10.2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도급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2014.11.10. 쟁점어음은 부도처리 되었다.

(라) 원도급공사의 이행보증인인 OOO은 2015.1.26. 원도급공사 잔여공사에 대하여 긴급입찰공고를 하였고 2015.2.17. 주식회사 OOO이 이를 낙찰받았다.

(마) 한편 OOO파산부는 2015.7.1. 원도급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고 2016.7.20. 원도급자의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생채권의 6.503658%가 현금변제되고 93.496342%가 출자전환 되었으나 쟁점어음금액 상당액은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어음은 상거래채권으로서 쟁점공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

(가) 청구법인과 발주자, 원도급자 간 체결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 따라 쟁점공사의 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청구하므로 을의 입장에 있는 청구법인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갑의 입장에 있는 원도급자가 그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실제로 쟁점공사의 제7차 기성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인 2014.1.1.부터 2014.7.29.까지 청구법인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이지만 원도급자로부터 어음으로 지급받은 금액은OOO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원도급자로부터 쟁점어음을 지급받고, 발주자로부터 쟁점공사의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이 중 일부를 원도급자에게 송금한 것은 모두 같은 날 일어난 일이다.

(라)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청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원도급자가 쟁점어음을 발행하였기에 수령하였고 쟁점어음 중 일부를 주식회사 OOO 등에게 배서하였으므로 쟁점어음은 상거래채권이다.

(3) 원도급자가 원도급공사를 포기하자 공사이행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은 2015.1.26. 원도급공사 긴급입찰공고를 하였고 해당 공고문에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하도급업체의 현장미불채권을 기재하면서 쟁점어음 OOO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OOO도 쟁점어음을 상거래채권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47, 2014.1.21.)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어음과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 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5.12.31. 쟁점어음 상당액을 손금에 계상하였고 국세청 예규(부가-314, 2011.3.28.)에 따라 대손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이다.

(가) 세법의 해석ㆍ적용방법에 관한 국세청장의 훈령 또는 지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예규는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예규가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청구법인이 신뢰한 국세청 예규(부가-314, 2011.3.28.)는 세법해석사례 정비에 의하여 2019.7.14. 삭제되기 전까지 세법의 해석ㆍ적용방법에 관한 국세청장의 훈령 또는 지시로 존재한 것으로 새로운 국세청 예규가 납세자에 이의 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 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OOO원을 환급한 바도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적용한 대손세액 공제시기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어음은 이미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쟁점공사 기성금을 다시 원도급자에게 송금하면서 받은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3.3.4. 발주자, 원도급자와 쟁점공사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14.9.3. 15시 2분경 발주자로부터 쟁점공사 제7차 기성금 OOO을 직접 지급받아 같은 날 15시 12분경 위 기성금 중OOO을 원도급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같은 날 오전 원도급자로부터 쟁점어음을 교부받았고 원도급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으로 쟁점어음 만기일인 2014.11.10. 지급거절로 부도처리 되었다.

(다) 원도급자의 회생절차관련 서류에 의하면 채권자의 회생채권 신고기한은 2014.11.27.로 청구법인은 당시 쟁점어음과는 관련 없는 공사채권 OOO만을 신고하였고 쟁점어음은 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도급공사에 관한 이행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의 긴급입찰공고에 따라 주식회사 OOO이 원도급공사의 잔여공사를 낙찰받았고, 청구법인이 가입한 원도급공사 현장 채권단 협의회와 주식회사 OOO 간 협상을 통하여 채권금액의 60%를 받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쟁점공사는 발주자와 직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어음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6.29. 쟁점어음금액과 지연이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생채권 신고기한 경과로 청구법인의 최종 회생계획안에는 쟁점어음금액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4.11.10.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2015년 제2기에 쟁점어음의 대손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2) 쟁점공사 기성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원도급자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도 소멸한 것이고, 쟁점어음은 쟁점공사용역의 제공과 관련 없는 금융어음 성격의 채권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인 청구법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약정한 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기성금을 원도급자가 아닌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4.9.3. 발주자로부터 쟁점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은 이상 위 규정에 따라 원도급자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원도급자로부터 쟁점어음을 먼저 받고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나중에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어음은 상거래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사는 사전 공사대금 직불합의가 있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기성금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입금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쟁점어음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금융어음 성격의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어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재판부 또한 쟁점어음금액을 상거래채권이 아닌 대여금으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원도급공사의 이행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과 원도급공사 잔여공사의 낙찰자인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쟁점어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발주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상 발주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고, 청구법인이 원도급자로부터 쟁점어음을 받고 원도급자에게 그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쟁점어음 상당액을 대여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와 같은 행위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책임은 행위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소를 기각하였다.

(4) 설령 쟁점어음이 상거래채권이라 하더라도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47, 2014.1.21.)에 의하면 부도어음으로 인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인바, 쟁점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인 2014.11.10.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15년 제1기이므로 이와 다른 시기인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어음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매출채권이므로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제87조【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원도급자는 2014년 중 발주자에게 원도급공사 제7회 기성금 OOO을 신청하면서 발주자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지급할 기성금 OOO원을 함께 신청하였고 발주자는 2014.9.3. 청구법인에게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날 원도급자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부도 전자어음 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2014.9.3. 원도급자가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어음 OOO원이 2014.11.10. 부도처리 된 사실이 확인된다.

(4) OOO이 2015.1.26. 공고한 원도급공사 긴급입찰공고문의 현장설명서에는 쟁점어음금액OOO이 포함된 현장미불채권금액과 실제 현장미불채권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 원도급공사 잔여공사를 승계함에 따라 2015.3.23. 주식회사 OOO과 쟁점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원도급자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인인 OOO 상대로 쟁점어음금액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OOO이 원도급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원도급자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의 6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어음금액의 60%와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OOO 판결문(2017.8.31. 선고)에 의하면 발주자, 원도급자, 청구법인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발주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되었고 OOO이 2015.1.26. 공고한 원도급공사 긴급입찰공고문의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현장미불채권과 관련한 사항은 입찰참여업체로 하여금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라는 참고적 의미에 불과한 것이지 입찰참여업체가 현장미불채권을 지급할 것을 입찰의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며 그 현장설명서 자체에 의하더라도 건설공제조합이 제공하는 현장미불채권금액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7.9.16.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제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것으로서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이 청구법인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손세액 공제특례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이 상거래채권으로서 쟁점공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발주자, 원도급자는 2013.3.4. 발주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원도급자의 쟁점공사대금 지급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 원도급자는 제7차 기성금으로 OOO원을 신청하였고, 발주자는 2014.9.3.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제7차 기성금에 해당하는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4.9.3. 원도급자로부터 쟁점어음을 지급받고 원도급자에게 쟁점어음금액 상당액을 송금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과 별개의 사정으로 이를 이유로 쟁점어음을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매출채권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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