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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3.선고 2020고합21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20고합2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종혁(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원택(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의 각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1:30 무렵 전남 화순군 B아파트 OOO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2세)과 마주쳤다. 이어 피해자가 14층에서 내리자 뒤따라 엘리베 이터에서 내린 뒤,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공부를 잘하느냐."고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그 말을 듣고 멈춰 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머리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 피해자)에 대한 D 센터 진술 녹취록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거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재범예방에는 성폭력 치료강의 뿐만 아니라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 역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각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 및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 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2)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 추행[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8개월)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복도에서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인 12세의 여자 아이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머리에 입맞춤을 하였고, 여기에 놀라 집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으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말("사랑한다.")까지 하여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나. 불리한 정상

1) 아동·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환경과 주위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정신적 · 인격적 측면에서 성인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다. 이와 같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무겁다.

3) 학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 여겼던 주거지 아파트의 복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뜻밖의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굉장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4) 피해자와 그 부모들은 가해자인 피고인이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오가다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부모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여전히 피해자나 그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입맞춤한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가장 민감한 곳으로부터는 다소 비켜나 있는 부분(머리)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노모가 거주하는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아파트를 오가며 지내고 있는데, 피고인과 마주칠까봐 걱정하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불안감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노모를 우선 옆 단지에 있는 누나의 아파트로 이사시키고, 배우자가 이 사건 아파트와 떨어진 곳에 주택을 신축하여 피고인, 그 노모와 함께 이사할 계획이라며 부지 매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접촉하게 될 가능성을 줄이고자 노력한 점(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용서를 받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 및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교정기관에 곧바로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노재호

판사차기현

판사차유나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12세이나,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12세이나,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기준도 13세 이상 대상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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