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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2027 | 부가 | 2021-03-16
[청구번호]

조심 2020서2027 (2021.03.1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용역의 공급은 청구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서424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3.4.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에게 공급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총괄수행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6.7.1. 「OOO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KSP),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총괄수행하였으며(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그 대가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합계 OOO원을 수취한 후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0.31.부터 2020.2.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3.4.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거나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설립근거 법률에 명시된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쟁점용역을 수행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 은행법」제18조에 근거하여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수출촉진 등을 위해 기업에 대하여 여신을 제공하는 업무 외에도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2011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위탁한 쟁점사업의 총괄수행을 담당하고 있고 청구법인 외 OOO과 OOO도 총괄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각 총괄수행기관은 기관별 전문성에 입각하여 분야별로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후속사업의 금융조달이 필요한 건설ㆍ인프라 분야에 대한 쟁점사업의 총괄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거나 주요 정책현안을 조사ㆍ연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 등 개발재원공급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가) 쟁점사업 운영규정과 지침에 의하면, 쟁점사업은 사업 전반에 걸쳐 기획재정부의 철저한 지휘ㆍ통제를 받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청구법인이 위탁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 사업과의 연계를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OOO 은행법」제18조에 포함된다고 보아 쟁점용역을 수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자금의 공급과 관련 없는 단순한 컨설팅용역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사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은 청구법인과 같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등이 해당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대상으로 보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다) 국세청의 유권해석 다수OOO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3항 각 호의 기관에 해당하는 OOO가 주식매각업무, 임대용 건물신축과 관련된 위탁개발업무, 기금의 위탁 관리ㆍ운용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라) 또한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열거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조 제3항만으로는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고, 그 외 「조세특례제한법」 등 별도의 면제규정도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용역은 이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3항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그 외 별도로 면제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통일부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다른 사업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용역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며 이는 일관되지 아니한 임의의 잣대로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외에도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제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통일부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수취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남북협력기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는 「OOO 은행법」제18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로서 그 본질적인 성격이 금융ㆍ보험용역과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쟁점용역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남북협력기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데 반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는바, 조사청 스스로 일관되지 않은 모순된 논리로 과세요건을 구성하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으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온전히 부담하는 것으로 조세의 일실이 없으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쟁점사업의 위축과 국가재정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일 뿐 과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사업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위탁사업으로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이윤도 얻지 못하였고 쟁점용역의 수행대가로 받은 금원의 상당부분을 외부기관에 재위탁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특별히 창출하는 부가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사업비 항목 중 일반관리비가 청구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 운영지침 제42조는 일반관리비를 사업총괄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의 일반적인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하면서 그 범위를 각 기관이 집행하는 인건비, 여비, 운영비 합계액의 6%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서 일반관리비는 쟁점용역과 직접 대응이 불가능한 제반 비용을 일컫는 것이므로 그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다)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은 국가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쟁점사업의 재원 중 일부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쟁점사업의 위축을 가져오는데 반해 국가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할 금원이 다시 국고로 귀속되어 조세의 일실은 없다는 점에서 과세의 실익도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은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국에 정책대안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용역사업에 해당한다.

(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쟁점사업 홈페이지에 따르면 쟁점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화된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지식기반 개발 협력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사업 활용가이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는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2014년부터는 국가정책자문사업 건설ㆍ인프라 분야 사업총괄기관에 참여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이란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국제기구의 개발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연계시킨 개발협력모델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국제기구의 기술협력사업에 접목시켜 협력국을 지원하는 사업을, 국가정책자문사업이란 협력국의 건설ㆍ인프라 분야에 대하여 정책자문과 실무진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다) 쟁점사업의 진행은 먼저 기획재정부가 사업예산과 개별 프로젝트 규모 등을 반영하여 사업총괄기관인 청구법인, OOO과 OOO로 각 사업을 배분하면 사업총괄기관은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거나 재위탁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며 청구법인은 대부분 재위탁을 통해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사업의 명칭은 ‘교통정책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 ‘특허행정시스템 구축지원’ 등으로 대부분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법ㆍ제도ㆍ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거나 지식공유에 중점을 두는 사업에 해당한다.

(2)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호‘「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각 목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바,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무에 해당하더라도 각 목에 열거된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용역은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2013.2.15.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은행업의 범위를 은행의 고유업무인 「은행법」제27조에 열거된 업무와 은행의 부수업무인 「은행법」제27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하고 있고 이는 2013.1.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의 개정이유로도 확인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을 보면, 은행의 고유업무를 규정한 「은행법」제27조 제2항의 모든 호(제1호~제3호)를 가목~다목으로, 은행의 부수업무를 규정한 「은행법」제27조의2 제2항 제1호~제11호 중 제1호~제7호를 라목~차목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은행법」제27조의2 제2항 제8호~제11호는 별도로 열거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문언의 형식을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이 아니라면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용역은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국에 정책대안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용역사업으로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금융 관련 용역으로 보더라도 「은행법」제27조의2 제10호의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다.

4) 조세심판원도 위와 같은 논지에서 은행이 수행한 ‘금융자문용역’도 은행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라고OOO 결정한바, 금융자문용역 조차도 아닌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고, 그 외 은행업에 부수되는 업무로도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쟁점용역을 수행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호‘「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각 목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그 목적사업이나 쟁점용역이 해당 규정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여야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과 같은 논리라면 「은행법」외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은 금융ㆍ보험용역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수행한 모든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어 「은행법」외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범위가 달리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은행법」외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업무가 더 늘어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 「은행법」외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지 않은 용역제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다.

(3)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가) 「OOO 은행법」제1조는 해당 법률의 목적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8조 제2항 제8호는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를 청구법인의 업무로 규정하면서도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하였는바, 금융제공이나 자금공급을 위한 업무가 아닌 단순 컨설팅 및 재위탁 대행용역인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사업 운영지침에서도 쟁점사업의 자금공급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이 없고 사업관련 연구와 보고에 대하여만 설명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사업의 목록을 보더라도 자금공급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인정하면서도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것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이유는 쟁점용역이 위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성격이 다른 정책자문용역이기 때문이다.

(가) 청구법인은 1987년 6월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고, 1991년 1월부터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호 아목이 규정한 ‘지급 대행’업무로 볼 여지도 있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자금공급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해 쟁점용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이 열거한 금용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도 관련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사업 활용가이드 14페이지에서도 쟁점사업은 협력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협력국의 경제ㆍ사회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법ㆍ제도ㆍ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이에 대한 지식공유에 중점을 두고 있어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와 같은 공적개발원조(ODA)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5)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고 그 외 적용가능한 별도의 면세규정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과세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국가예산으로 집행되어 조세일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유지된다면 쟁점용역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을 결국 정부가 부담하므로 쟁점사업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0호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이유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쟁점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열거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 오히려 청구법인과 같은 쟁점사업의 총괄수행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여 기획재정부와 계약을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사업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업목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쟁점사업에 대한 총괄기관으로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13개의 쟁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기관에 재위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업과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련 사업 간 주요 연계사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2013.1.18.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용역은 금융제공․자금공급과 관련 없는 단순한 컨설팅용역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는 「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사업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바, 청구법인은 「OOO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인 점,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쟁점사업의 총괄수행을 위탁받아 공급한 것인 점, 「OOO 은행법」제1조제18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OOO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은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으며 자금공급을 위해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한바, 청구법인이 총괄수행한 쟁점사업의 일부는 청구법인이 운용․관리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련 사업과도 연계되는 등 쟁점용역의 공급은 청구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삭제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같은 법 제9조 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탁받아 운용(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업무. 다만, 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3)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ㆍ외국환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조【목적】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업무】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2.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4.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5.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및 보증

3. 채무의 보증

4.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5. 외국자본의 차입

6. 수출입금융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7. 외국환 업무

8.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9.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⑤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⑥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정구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5)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1조【목적】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이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경제협력 국가와 공유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총괄기관”이란 경험공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제3조 각 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사업수행기관”이란 경험공유사업의 개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경험공유사업의 종류】경험공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자문사업

2. 발전경험정리(모듈화)사업

3. 공동자문사업

4. 그 밖에 경험공유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9조【사업의 위임】① 기획재정부는 경험공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총괄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시 당해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6) KSP 정책자문사업 운영지침(기획재정부 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규정」제3조 제1호가 정하는 정책자문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동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유형】정책자문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점지원사업 : 다년간 협력대상국의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사업)제안, 제안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기관의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EDCF 등 후속사업과 연계 지원), 정책담당자의 역량 배양 등을 단계적·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2. 정책자문관 현지파견사업 : 협력대상국의 법·제도 설계와 기관 설립, 사업계획 수립 등 정책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사업

3. 역량강화연수사업 : 협력대상국 정책담당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교육 등을 통해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사업

4. 일반지원사업 :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사업

제3조【추진체계】① 기획재정부는 정책자문사업을 주관하며, 총괄기획·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사업총괄기관은 정책자문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정책자문사업을 총괄적으로 집행·관리한다.

⑤ 사업수행기관은 정책자문사업의 국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업총괄기관의 용역입찰에 의해 선정된 외주용역기관을 말한다. 사업총괄기관이 국별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수행기관과 사업총괄기관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된다.

제4조【추진절차】동 사업은 별표 1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개별 사업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2조【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는 사업수행기관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건비, 여비, 운영비 합계액의 6% 이내에서 산정한다.

제47조【정산】① 사업총괄기관은 개별사업별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정산을 실시한다.

② 사업총괄기관은 정산이 완료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정산 완료 후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수행기관 및 연구진에게 사업비(최종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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