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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0.] [통일부령 제131호 2024.06.07. 일부개정]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 02-2100-57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

제2조 (기금의 출연)

①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하려는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기금수입 징수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10일 이내에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2조의 2 (기부금의 접수)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기부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기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의 용도 및 기부 목적ㆍ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에서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통일부 소속의 공무원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6. 7.]
제3조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사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4조 (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 및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상황: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

2. 영 제15조제2항의 결산보고서: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3. 그 밖에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통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본조신설 2010. 9. 27.]
제5조 (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보증 중 3억원 이상의 보증

4.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융자 중 다음 각 목의 융자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0억원 이상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50억원 이상 

5.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자금의 지원

6.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 중 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액이나 보험금 지급의 한도액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지원 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천만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8.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9.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 9. 27.]
부칙 <총리령 제384호, 1991. 3.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②국토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20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1]사단법인정관준칙 제6장ㆍ제8장과 [별지 2]재단법인정관준칙 제2장ㆍ제4장 및 제6장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3호, 1998. 6.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남북협력기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제7호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7호, 2003. 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22호, 2004.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49호, 2008. 1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지원, 융자, 손실보전, 비지정통화의 인수 또는 보험계약 신청서가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59호, 2010.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지원, 융자 등의 신청서가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31호, 2024. 6. 7.>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