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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8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79』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3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임금 구성 항목 서면 명시의무 이행 판단 관련 판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 정 879』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7. 2. 28.부터 2015. 1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 4. 야간 근로 수당 41,9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야간 근로 수당 합계 8,838,13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6. 9. 8.까지 위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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