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31476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나14948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항소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5. 9.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위 제1심판결 및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에 이르기까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차례에 걸쳐 재심의 소를 제기해오고 있다.
1)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재나166호(이하 ‘제1차 재심소송’이라 한다
)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5.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차 재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6. 26.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제1차 재심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재나149호(이하 ‘제2차 재심소송’이라 한다)로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6.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2차 재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4. 29.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제2차 재심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재나160호(이하 ‘제3차 재심소송’이라 한다
)로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4.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3차 재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