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나1051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토지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5, 6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토지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E은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나) 부분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이 이루어지고 상하수도관이 매설된 것이므로, E은 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인하거나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부분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을 제1, 6호증이 있으나, 이는 마을 주민들의 진술로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북측에는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E이 이 사건 토지의 중간 부분을 관통하여 토지 전체의 약 1/4에 해당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