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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20노18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신고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이메일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피해자와 알력관계에 있는 학내 관계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유포하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학내 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피해자의 비밀번호 변경으로 계정 침입이 불가능 해질 때까지 확정적 고의로써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확고하고 피해 회복의 노력이 미흡한 점, 나 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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