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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는 성장기에 아버지의 체벌 등의 영향으로 폭력 또는 강압적인 태도에 위축되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에 따르도록 세뇌시키고 이를 어기거나 자신이 화가 나면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점점 그 수위를 높여 1년 반 이상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폭력의 방법, 횟수 및 정도, 강요의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결과도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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