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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4노4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흉기휴대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E 소유의 택시 유리창을 손괴하고, 위 돌을 던져 위 피해자의 팔을 맞추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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