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망 보험금 중 1억 원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편취 액 1억 원 중 4,96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쳐 쓰는 외에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