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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20나22904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선정자 F에게 금전 지급에 있어서 1,268,180원과 2020. 2. 25.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5. 25. 피고(상호를 ‘주식회사 C’에서 2018. 10. 26. ‘주식회사 K’으로, 2019. 2. 14. ‘주식회사 B’로 순차적으로 변경하였다

)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D호 점포’라고 한다

)을 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4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554,300원), 임대기간 2018. 6. 30.부터 2023.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보증금 1500만 원을 1년간 이행보증보험증권(연체차임, 보증금반환, 원상복구비용 등)으로 대체하고, 2년차부터는 보증금을 지급하되, 협의를 거쳐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고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로부터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2) 선정자 F는 2018. 5.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G호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월차임 1,7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898,600원), 임대기간 2018. 6. 30.부터 2023.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보증금 25,000,000원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기로 특약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선정자 F에게 E으로부터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이하 원고와 선정자 F를 합쳐서 ‘원고 등’이라고 하고, D호 점포와 G호 점포를 합쳐서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

). 3) 제1, 2 각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의 월차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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