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24 2015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01:04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풍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정리 6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3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