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장소인 합기도 도장, 사무실 등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들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피해자들이 주요 부분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특정한 기억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이며, I과 J의 법정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법원 증인 AF과 Q의 증언은 이와 같은 판단에 방해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 D(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과 관련하여, 반대신문권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D에 대한 진술 속기록과 진술 녹화 CD를 증거로 인정한 것은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해당 속기록과 진술 녹화 CD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동의하였고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동의를 철회하지 않았다.
또 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 과정에 같이 있었던
L이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