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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238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 1. 27. 원고 소유의 화성시 D 도로 103㎡와 피고 소유의 화성군 E 대 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빗금 표시 부분 132㎡에 관하여 토지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단층 건물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0. 2. 11. 화성시 D 도로 10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빗금 표시 부분 132㎡에 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부분에 대한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조건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의무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계약 체결 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ㆍ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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