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0.11 2017가단126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4년 제239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