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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85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5. 2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불상 24: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간통 피고인은 위 A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7. 23:0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D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등

1. 카카오톡 자료 등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소송서류를 건네받기 위하여 위 A의 동의를 받고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므로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교한 사실, 피고인 A의 배우자 D이 2014. 4. 24. 피고인들을 간통죄로 고소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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