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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69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사문서 위조 등으로 무고한 E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여, 위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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