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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12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01:35경 포천시 C에 있는 ‘D’ 분식집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그 부근을 순찰 중이던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E이 운전하는 순찰차량이 피고인 바로 앞에서 정차했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량 앞을 막아서서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와 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1세)으로부터 휴대폰 카메라로 채증을 위한 촬영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넌 뭔데 찍는 거야 나도 찍을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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