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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143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7. 2. 5. 피고와 대출 원금 300만 원, 이율 연 25.9%로 정한 대출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2. 5.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B)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위 300만 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6. 경찰에 원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여 달라고 진정하였고, 2017. 2. 13. 경찰에서 누군가가 원고의 개인정보, 농협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탈취하여 휴대폰을 무단으로 개통한 뒤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입금 받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이 사건 대출계약은 제3자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일체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관련 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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