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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8 2012고정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 18: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 공동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00,000원 상당의 양주 65병과 위 주점에서 사용하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505 음향 반주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단, G은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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