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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29 2020가합10260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5.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1. 2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 및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1. 22.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피고 회사는 2020. 4. 23.까지, 피고 C은 2020. 4. 8.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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