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행하는 C K5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2. 18. 21:00 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5 세, 남)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청량리 경찰서로 가 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8. 21:10 경 부천시 오정구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E(65 세, 남 )에게 목적지를 변경하여 부천 송 내역으로 가 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속도로 상이라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인천 부평구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오정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운행요금 20,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3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