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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합36558
상속인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 B의 배우자인 망 D는 과천시 E, F, G 총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 당시 아무런 토지보상 없이 부당하게 분배농지로 정하여져 타인에게 분배되었다.

한편, D가 1944. 8. 23. 사망하자 B이 그 호주상속인이 되었는데, B은 원고의 모인 H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어 2006. 7. 27. 실종 처리되었는바, B에게 자녀는 없고 망 B과 원고의 외조부인 망 I은 친남매 관계인데 I과 H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B의 대습상속인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인무효의 소와 함께 손해보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되찾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상속인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모인 H의 청구로 B에 대하여 실종기간의 만료로 인한 실종선고(서울가정법원 2005느단8363)가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B의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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