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8,400,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금원 거래를 하였다.
일자 입금(피고 원고) 출금(원고 피고) 2017. 8. 16. 100,000,000원 2017. 8. 29. 104,000,000원 2017. 8. 30. 100,000,000원 2017. 9. 21. 4,000,000원 2017. 9. 30. 40,000,000원 2017. 10. 14. 5,600,000원 2017. 11. 16. 5,600,000원 2017. 12. 11. 5,600,000원 2018. 1. 12. 5,600,000원 2018. 2. 13. 5,600,000원 2018. 3. 13. 5,600,000원 2018. 4. 18. 5,600,000원 2018. 5. 15. 5,600,000원 합계 152,800,000원 240,000,000원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8.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일금: 일억사천만 원(140,000,000) 상기 금액을 2017. 8. 15. 채권자 A로부터 차용하고 원금 상환은 2019. 3. 15.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금원이 환치기 자금 명목으로 C에게 투자한 것이고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환치기업자라고 주장하는 C 명의 통장이나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 명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월 4%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아왔는바, 이는 손익의 분배에 따라 배당 등을 약정한 투자가 아니라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여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는 2018. 8. 31. 원고에게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송금한 금원은 대여금이고, 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금원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