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9. 11.부터, 피고 B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진주시에 있는 D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E는 사천시에 있는 F를 운영하고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피고 B는 원고와 E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대리한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피고 B의 E 등과의 만남 1)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H은 G를 인수할 계획으로 E, I, J(이하 ‘E 외 2인’이라 한다
)이 소유하고 있는 G의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원고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기 위하여 피고 B에게 E 외 2인을 만나 피고 B가 E 외 2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를 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 이에 피고 B는 2011. 9.경 E 외 2인을 만나 E 외 2인의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E 외 2인은 2011. 9. 23. 피고 B에게 G 매각과 관련한 업무 일체의 권한, 기타 위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업무처리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B와 E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원고의 매수인 지위 승계 1) 원고는 2011. 12. 15. 피고 B에게 G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매매대금의 수령과 전달을 포함)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업무처리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2) 피고 B는 2011. 12. 31. E와 사이에 E가 소유하고 있는 G의 주식을 5,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 피고 B는 2011. 12. 31. 원고의 전무로 근무하는 K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으로 액면금 5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는데, 피고들은 원고 측에서 미리 작성해 온 영수증에 서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