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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241
사기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I 토지 관련 2억 3,000만 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I 임야 인근에 영어마을이 오픈하였으니 위 임야를 매입하였다가 전매하면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위 I 임야가 영어마을 확장예정부지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N 토지 관련 3억 5,000만 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N 일대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투자클럽을 이미 조성하고 있고, 유력한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 곧 마감한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5,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은 피고인 소유의 BF 토지의 매수 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2억 2,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와의 투자 약정에 따라 AW로부터 AR 토지를 매수하는데 사용했으며, 피해자에게 R 토지와 AN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들의 기망으로 인해 제3자인 Y이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I 토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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