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2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L, M 일원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 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내인 서울 양천구 N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나. 서울 양천구청장은 2018. 2. 14.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J, K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H, I 사이 :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임차권자인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피고 B, C,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