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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0고단2176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E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대표이사, 상피고인 G,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 상피고인 H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해오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2007. 5. 25.경 파주시 I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파주시 L 임야 약 870평을 평당 76만원씩 총 6억 6,12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니, 위 매수대금 중 피해자들이 3억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3억 6,120만원은 (주)F에서 공동 투자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개발허가를 받아 주택부지로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이를 매도하여 매수자금, 개발비용, 세금 기타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순이익금을 반절씩 나누고, 만약 토지매각 시점이 2007. 12. 31.을 초과할 경우 피해자들의 투자원금 3억원과 이익금 1억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차후 정산하여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대로 집행함과 동시에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하던 (주)F에서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위 토지 매입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었고, 오히려 (주)F에서 2007. 4. 3.경 동문건설(주)와 체결한 M 아파트 신축사업 약정{위 두 회사간에 양주시 N 일대 토지 21,696평에서 지하 1층, 지상 15층의 935세대 아파트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되, (주)F에서 위 부지 소유권 확보, 지상물 철거,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등을 담당하여 소위 지주작업을 통하여 위 부지에 관하여 90%이상 매수약정을 완료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공동시행자 겸 시공사인 동문건설(주)로부터 10억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동문건설(주 에서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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