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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390 | 지방 | 2016-09-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390 (2016. 9. 2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교사신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기관의 건축규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지12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30. OOO를 취득한 후 2014.5.16.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6.8. 이 건 토지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토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의 착공 없이 주말농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4년도 재산세 OOO을 각 2015.11.5, 2015.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2015.11.27., 2015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2015.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이유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학교를 OOO로 이전해 올 것을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목적 및 진행결과에 대하여 처분청 및 관할교육청에 보고하고 정상적인 승인을 받아 진행한 것인바,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교육사업을 위한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학교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인 점에서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특성상 관할교육청 등의 협의·인허가 절차 준수, 「사립학교법」등에 따른 교육재정과 관련한 규정의 준수,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정상적인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확보 등을 위한 설계변경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착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이고, 결국 청구법인이 2014. 4.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교육사업과 관련한 협의, 신고, 승인, 인가 등을 거쳐서 2015.10.19. 교사 건축에 착공하였으므로 단지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시점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구체적으로 이 건 2014년도 재산세 등은 2014.5.26.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 관할교육청의 시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할 수 없어 건축을 착공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3) 이 건 2015년도 재산세 등은 교사신축시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환경과 교육시설 확보, 관계기관의 인허가절차의 준수, 비영리법인으로서 제한된 재정금액 내에서의 공사비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착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은 학교건물의 신속한 착공을 위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OOO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의 재정상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지만 2013년 4월부터 처분청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심사를 요청하는 등 처분청 및 관할교육청에 학교이전 및 건물신축과 관련한 협의, 신고, 승인, 인가 등의 수많은 절차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2014.5.26.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14.11.18.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시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학교이전과 관련하여 제한된 교육재정인 OOO으로 교사신축 등과 관련한 비용을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또한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의 확보가 최우선이었으므로 단지 건축비를 감소하기 위하여 무작정 건물을 낮추거나 대충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예산된 재정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OOO의 학교시설 건축변경 승인을 득한 후 2015.10.19.에 공사착공을 하였고 2016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시점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학교 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 학교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14.4.30. 취득하고 1개월 내에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도래하여 현실적으로 관할교육청의 시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할 수 없어 건축을 착공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 건 토지상에 교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허가 절차 진행과 기본재산처분허가사항의 준수,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시설확보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착공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마침내 2015년 9월 관할교육청의 건축계획승인을 받아 2015.10.19. 정상적으로 착공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교육사업을 위한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보아 이 건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각 호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그 위치를 2015.3.1.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으로 변경하는 승인서를 발급하였다.

(나) OOO에서 토지사용승낙은 분양대금 완납 또는 미납 잔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시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다) OOO은 2014.4.30.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4.5.16.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OOO을 면제받았다.

(마) OOO은 2014.11.18. 아래와 같이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바) OOO의 학교이전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교사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축승인서를 교부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의2 제2항에 의거 건축승인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2015.6.1. 2015년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 건 토지에 출장하여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부과과-11906, 2015.6.8.]하였고, 첨부된 이 건 토지의 사진을 보면 건축물 착공 없이 농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이유가 처분청에서 OOO의 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이 건 토지의 취득 후 빠른 시일 내에 교사신축을 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학교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되, 다만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 등이 소유한 부동산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면 재산세를 면제받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지1275, 2016.1.5. 외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교사 및 운동장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교사신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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