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16 고단 373>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21:00 경 제천시 C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D( 여, 42세 )에게 ‘ 제천으로 나가자’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죽을래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움켜쥐고 아래로 누르고, 이에 피해 자가 근처에 있는 ‘E 슈퍼’ 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여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동행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17. 17:30 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집 기류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901,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2016 고단 465>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3. 17:35 경 제천시 H에 있는 I 요양원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께 선물하였던 꽃다발이 없어 진 것과 관련하여 요양보호 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요양보호 사인 피해자 J( 여, 46세) 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나무 재질의 의자를 책상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