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산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8.9km 지점을 남동IC 쪽에서 서창분기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위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도로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중족골분쇄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기가 더 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