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의원의 직원관리 및 재정을 총괄하는 관리이사, C은 위 의원의 재정을 관리하는 원무과장, D는 위 의원 소속 물리치료사이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진료를 받지 않은 요양(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하여 마치 물리치료 및 진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군ㆍ구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25.경 위 B의원에서 사실은 요양급여대상자인 E이 2009. 8. 25.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는 마치 E이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물리치료실시대장을 작성하고, C은 E을 내원자로 전산 접수한 다음 전자진료기록부에 E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2009. 9. 25.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7,0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71회에 걸쳐 합계 24,667,038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교부받고, 2009. 10. 13.경부터 201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724,11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수진자별 허위부당청구 명단, 건강보험 부당명단, 의료급여 부당명단, 진료기록지 사본, 건강보험 진료기록지 및 의료급여 진료기록지 사본, 각 거래실적(내역)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