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 계약을 해야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월세와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7. 11. 8.경 800만 원, 2018. 1. 12.경 5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편취액수, 편취금의 사용 용도,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