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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0 2018나1014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완주군 J 외 22필지에 가칭 ‘H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이 사건 업무협약 당시 주식회사 K이었으나 이후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함 , E 주식회사, C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및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 3. 22.경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별지 업무협약서 기재와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업무협약을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그 무렵 F 주식회사에게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고, F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8억 원을 이 사건 주택사업의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I에 모두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108,000,000원{=(80호 × 수수료 350만 원 = 280,000,000원) (72호 × 판매대금 1,150만 원 = 82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한 80호실 중 판매되지 아니한 8호실에 대한 계약금 8,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들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위 8,000만 원을 연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조합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8억 원은 실질적으로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초과부분을 피고 조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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