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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75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와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닫힘 버튼을 눌러 문을 닫으려고 하기에 자신이 열림 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을 닫자 피해자가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손을 뻗자 피해자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는 점, ③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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