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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292357
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청구원인 제2항 제2행의 ‘2018. 6. 1.'은 오기로 보이므로 ’2019. 6. 1.‘로 선해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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