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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구단267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6. 19.원고에게 한 9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9.부터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서 ‘D’(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5. 10.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행위(이하 ‘종전 위반행위’라고 한다)가 적발되어, 2017. 9. 20. 피고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게임산업법 제35조 제2항 제6호 및 게입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이하 ‘별표 5’라고만 한다)의 제2호 마목의 (3)에 따라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8. 3. 14:20경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제공 및 진열보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가 적발되었다. 라.

원고는 2019. 5. 16.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4호 절차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9.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2항 제6호, 별표 5의 제2호 마목 (3)을 적용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9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표 5 중

2. 개별기준의 행정처분기준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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