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28. 03: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C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경장 E 등으로부터 호흡조사의 측정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시동이 꺼진 채로 주차되어 있었으며,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
하차한 피고인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장 E에게 “그냥 가요, 가면 되잖아요.”라며 횡설수설하면서 약 20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누구든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28. 02:1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G(남, 44세)의 H 싼타페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차량 파편들이 도로에 비산되어 교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