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345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덕이 2012. 8. 27. 작성한 2012년 증서 제76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덕이 2012. 8. 27. 작성한 2012년 증서 제766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