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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2523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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