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22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6. 6. 27.까지는 연 9.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