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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3571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77,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5. 3. 16. 피고와 원고의 의류 브랜드인 비지트인뉴욕의 B점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의 중간관리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30.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수한 상품을 자신의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 계약 종료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의 재고상품을 조사하였는데, 분실된 상품이 450개이고, 그 판매가격에서 백화점 유통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은 41,275,390원이다.

또한 2016. 4. 1. 기준으로 이 사건 매장의 2014년, 2015년 겨울상품의 재고를 조사한 결과 분실된 상품의 판매가격에서 백화점 유통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은 5,136,580원이다.

그리고 2016. 6.기준으로 B점 전산시스템 매출실적보다 원고의 전산시스템 매출실적이 1,100원이 적게 입력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총 46,413,070원(= 41,275,390원 + 5,136,580원 + 1,1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으로 자인하고 있는 피고의 거래보증금 400만 원 및 판매수수료 3,435,643원의 합계 7,435,643원을 공제한 38,977,427원(= 46,413,070원 - 7,435,643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송달 다음 날인 2016.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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