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46,547원 및 이에 대한 2014. 9.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 잡화, 악세사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부산 부전동 롯데백화점 비2층의 B 매장의 영업 관리자로 원고와 판매수수료 거래약정(이하에서는 이 사건 판매수수료 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2. 1.부터 2014. 4. 3.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판매수수료 거래약정 제8조에 따르면, 피고는 상품의 분실, 도난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현 판매가에서 정 마진 및 수수료를 제외 후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3. 실시한 재고조사결과 전산재고 2,437점, 실사재고 899점, 출고 후 입고되지 않은 재고 21점으로 1,517점의 의류가 분실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 사건 판매수수료 거래약정 제8조에 따라 분실된 1,517점의 판매가 112,185,600원에서 백화점 마진(정상 판매 34%, 행사 판매 30%)과 피고의 수수료(정상 판매 7%, 행사 판매 4%)를 각 공제한 금액은 72,876,03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매수수료 거래약정 제8조에 따른 손해액인 72,876,037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으로 자인하는 2014년 1월 및 2월 수수료 2,529,490원을 뺀 70,346,54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