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27 2018가단103023
입회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7. 10. 23. 피고와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21-13에 있는 ‘레이크힐스 휴양 콘도미니엄 부곡’의 회원으로 입회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5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10년간으로 하며, 위 기간 만료 후 원고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고는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기간 만료에 따른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2. 22. 원고에게 '2018. 3. 30.까지 입회금을 반환하겠다
'고 통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