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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27. 20:0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도가축산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쌍용자동차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가 음주운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교통사고 내사 종결 관련 수사보고 참조(증거목록 순번 7.), 증거목록 순번 8.의 실황조사서는 이 사건과 무관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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